경찰이 사전 금지통고에도 보수단체들이 10월3일 개천절에 집회를 강행한다면 ‘예외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에만 798건의 집회 신고가 왔다”라며 “그중 10명이 넘는 집회 신고와 서울 종로·중구 등 일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 대해선 예외 없이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집회 신고단계뿐만 아니라 향후 이런 집회금지에 대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경찰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라며 “지난번같이 법원 인용으로 인해서 집회가 개최되는 사유가 없도록 서울시 등 필요한 부처와도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15일 광복절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일부 집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김 청장은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폴리스 라인이라든지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라도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제지를 할 계획”이라며 “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체포가 어려울 경우에는 채증 통해서 반드시 예외 없이 엄중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광복절 당시 광화문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집회에 관련해서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철저하고 빠짐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8.15 집회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 조사, 이러한 모든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