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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 맥주’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강간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0-09-18 11:57
2020년 9월 18일 11시 57분
입력
2020-09-18 11:56
2020년 9월 18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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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10대 여성에게 몰래 최음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준강간 혐의로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제외했다.
A씨가 최음제를 섞은 맥주를 함께 마셨고, 피해자인 10대 B양이 반항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라 과음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만 항소해 원심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B양에게 최음제를 몰래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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