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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취직 위해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장교, 파면취소 소송내
뉴스1
입력
2020-09-17 12:48
2020년 9월 17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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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역 뒤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공군 법무관이 군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공군 중령 신모씨(44)는 지난달 11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1부가 맡은 상태로,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018년 군기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전역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 및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계획서에는 공군에서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상황과 공군 전력자산 관련 분쟁 내용,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이전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또 2018년도 대령 진급 선발결과와 상사 및 원사 진급 결과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신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군 측은 지난 7월 말 고등군사법원이 1심과 같이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지난달 8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2심 결과도 유죄가 나와서 바로 징계위를 열고 파면 처분을 했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전역이 되기 때문에 보통 2심까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와 군 검찰 측은 2심 이후에도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 1부에 배당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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