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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성추행 前제주해경 함장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7 10:59
2020년 9월 17일 10시 59분
입력
2020-09-17 10:57
2020년 9월 17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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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성추행 범죄 죄질 나빠"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50대 제주해경 함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해경 함장 A(54)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함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밤 제주 시내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지에서 부하 여경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전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A씨는 피해자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경은 진정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 A씨를 해임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범행을 방지해야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술을 마시면 실수하지만, 누구나 실수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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