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물-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은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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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
19세미만, 보호자 있어도 출입 못해

서울시내 PC방에서 음식물 판매와 취식이 모두 금지된다. 물과 비알코올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 밖에서 가져온 물과 음료는 PC방 안에서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먹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PC방 핵심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PC방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방문자들은 PC방 안에서 물이나 비알코올 음료(PC방에서 제조한 음료 포함)만 먹을 수 있다. PC방에서 사거나 밖에서 가져온 것도 허용된다. 라면이나 냉동만두, 과자 등 평소 PC방에서 판매하던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다만 PC방에서 직원이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방문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코드로도 가능하다. 신분증 확인을 전제로 수기 작성도 할 수 있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도 허용된다. 하지만 PC방에서 쓰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보호자와 함께라도 안 된다. PC방 안에서는 무조건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동행인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방문자는 물론이고 업주와 직원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방역수칙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PC방은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돼 300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pc방#코로나19#음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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