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물·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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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4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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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PC방에서 음식물 판매와 취식이 모두 금지된다. 물과 비알코올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 밖에서 가져온 물과 음료는 PC방 안에서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먹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PC방 핵심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PC방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방문자들은 PC방 안에서 물이나 비알코올 음료(PC방에서 제조한 음료 포함)만 먹을 수 있다. PC방에서 사거나 밖에서 가져온 것도 허용된다. 라면이나 냉동만두, 과자 등 평소 PC방에서 판매하던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다만 PC방에서 직원이 식사를 하기 위한 취식 행위는 가능하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방문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코드도 가능하다. 신분증 확인을 전제로 수기 작성도 할 수 있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도 허용된다. 하지만 PC방에서 쓰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보호자와 함께라도 안된다. PC방 안에서는 무조건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동행인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방문자는 물론이고 업주와 직원 모두 담배를 필 수 없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PC방 2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방역수칙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PC방은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돼 300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방역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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