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프랜차이즈 빵집도 포장·배달…맥도날드는 심야 취식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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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대상 확대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직업훈련학교 671곳도 학원처럼 원격수업 전환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른바 2.5단계가 13일 자정까지 일주일 더 연장된다.

특히 방역 수칙을 확대 적용해 프랜차이즈형 빵집과 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학원과 비슷한 직업훈련기관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7일 0시부터 연장된다.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20일 자정까지로 2주 연장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별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종료 예정일이었던 6일 자정에서 13일 0시까지 일주일 더 유지된다. 따라서 수도권은 13일까지 2.5단계 적용 후 20일까지 일주일은 2단계 적용을 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는 안 된다.

10명 이상 300명 미만 학원도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10명 미만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습소는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을 포함해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여기에 7일 0시를 기해 일주일 동안에는 이용자가 밀집하는 프랜차이즈 매장과 학원 유사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도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안 된다.

기존에 프랜차이즈 형태라 하더라도 제과제빵점이나 아이스크림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아침 5시부터 저녁 9시 전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은 물론 커피와 같은 음료 섭취가 가능했다. 그러나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다음주부터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해진다.

대신 프랜차이즈형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점으로 분류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가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수도권 671개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기본적으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며 프로스포츠 경기도 20일까지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격렬한 지엑스(GX)류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설명회,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피시(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종교시설과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장례식장, 오락실, 워터파크, 멀티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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