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7년 만에 다시 합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4일 17시 56분


코멘트
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0.9.4/뉴스1
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0.9.4/뉴스1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고용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6년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합법 노조로 다시 인정받은 것이다.

전날 대법원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를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란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12명 중 8명은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