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결심…선고는 1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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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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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 대한 2심 결론이 1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3일 김 지사의 2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늘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 2달 뒤인 11월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종PT(프레젠테이션)와 구형,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최종PT와 김 지사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약 1년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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