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도권 방역 2.5단계…온국민 숨죽인 ‘안가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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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30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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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 내 영업장은 총 47만개에 달한다. © News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 내 영업장은 총 47만개에 달한다. © News1
최근 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 0시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수도권의 식당·호프집·치킨집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9월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호프집·치킨집 밤 시간엔 포장·배달만…음료 파는 빵집은 제과점 기준 적용

수도권에 위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음주 등을 통해 방역 지침이 해이해지기 쉬운 ‘밤 시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동안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업소다. 최근 강남 할리스커피·파주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프랜차이즈형 카페가 아닌 카페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받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또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제과점으로 분류돼 제과점과 같은 조치를 적용받는다.

◇헬스장·당구장·필라테스 집합금지…학원도 비대면만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Δ헬스장 Δ골프연습장 Δ당구장 Δ배드민턴장 Δ볼링장 Δ수영장 Δ무도학원 Δ무도장 Δ스쿼시장 Δ에어로빅장 Δ체육도장(태권도장 등) Δ탁구장 Δ테니스장 Δ요가학원 Δ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된다. 이들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수도권 요양시설 면회 금지…“수도권 잠재울 마지막 방어선”

한편 고령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또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층 확진자 증가로 사망자와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해당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예방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있다”며 “이번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 달라”며 “주말 수도권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비대면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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