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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미흡’ 이석우 카카오 前 대표, 2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8 18:58
2020년 8월 28일 18시 58분
입력
2020-08-28 18:57
2020년 8월 2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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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전송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전 대표가 이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관련 카카오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14일~8월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고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며 “피고인이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술적 조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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