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반년이 넘도록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소송을 이끌어 온 이상갑 변호사(53·사법연수원28기)를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자로 임용되는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전남 신안 출신의 이 신임 국장은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이 신임 국장 임명으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인권국장 자리가 약 8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인권국장은 법무부 내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이끄는 자리다. 이 신임 국장은 전임 국장인 황희석 변호사에 이은 두 번째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돼왔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지난 2017년 황희석 변호사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지만 총선 출마로 지난 1월 사직했다.
법무부는 이후 공모절차를 진행해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렸다. 하지만 홍 교수가 이명박정부 시절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채용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Δ전남 신안 Δ광주서석고 Δ서울대 정치학과 Δ사시 38회(사법연수원28기) Δ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병인권소위원회 위원 Δ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사례판정위원 Δ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Δ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Δ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