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버스기사 폭행한 50대…경찰, 구속영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7일 16시 51분


경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체포
25일 오후 10시 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는 요청에 때린듯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신대로 인근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얼굴을 할퀸 혐의도 있다. 버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버스기사 폭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 다방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건 큰 위험을 야기한다”면서 “마스크 착용 관련해 폭행, 운행방해 등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자정부터 대중교통 외에 시 전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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