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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 거절한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7 09:53
2020년 8월 27일 09시 53분
입력
2020-08-27 09:52
2020년 8월 27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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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했다며 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였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 등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수회 있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한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께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여성을 쫒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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