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이 위해 추석 명절 때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25일 거듭 강조했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명절은 오는 9월30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면서, 오는 10월 첫째 주 추석 명절에 대대적인 국민 이동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방역당국이 선을 그은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시기에 국민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동 제한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고 차단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기차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때 마스크를 허술하게 착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코밑으로 내리는 코밑 마스크, 턱까지 내리는 일명 턱스크 사례가 많아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방역당국도 수차례 코밑 마스크, 턱스크가 오히려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연휴 기간에) 성묘나 봉안실 등을 방문할 때 어떻게 밀집도를 낮출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동제한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국민들의 이동 제한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에 교통수단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매우 유행하면 지자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아직까지는 교통수단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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