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은 5살부터 해” 10대에 음주운전 시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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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9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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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요리사, 알바생과 술 마신 후 운전 시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 숨져
미성년자 운전자도 실형

술을 마신 무면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내게 한 4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군(18)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북 소재의 한 음식점 요리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B 군과 술을 마신 뒤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운전 가르쳤다. 너도 할 수 있다”며 B군에게 자신의 차키를 넘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결국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B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31%였다.

1심은 “A 씨는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과 자신에 이르기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소년인 B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B 군은 비록 A씨의 권유에 따라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행위자로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B 군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와 B 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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