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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직장 여자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주거침입 준간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후배(20대 여성)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후배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면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겨우 정신을 차린 후배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새벽에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하려한 점 등 죄질이 무겁지만,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함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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