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노예” 막말논란 전 인권정책과장…‘해임취소’ 1심 승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4일 17시 39분


코멘트
법무부. © 뉴스1
법무부. © 뉴스1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법무부 전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4일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 전 과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인권정책과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오 과장이 부하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등 막말을 했다는 내부폭로가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오 과장은 성희롱성 발언과 과도한 의전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해 11월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2월 법무부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의결을 통보받고 오 전 과장을 해임조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