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광복절 집회금지 효력 중단해 달라” 가처분 신청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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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2.9/뉴스1 © News1
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2.9/뉴스1 © News1
서울시가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보수단체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단체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들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14일 민경욱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리는 이날 진행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이들은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감염병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장례식을 서울시민장으로 열었는데 너무나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청인들의 집회 인근 지역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1m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보장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신청인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절대금지라는 원천적 금지의 방법을 내렸다”며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떤 합리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5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4.15부정선거 규탄블랙시위’ 집회와 서울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을지로쪽에서 ‘태극기 혁명국민대회’집회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8.15추진위원회와 보수단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발단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총 10여개 단체에서 약 5만여명이 집회를 집회신고구역에 사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5만명을 포함해서 22만명이 집회신고금지구역에도 신고했다가 반려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미 집회신고구역에 신고했던 10여개 단체들에게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3일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예정된 2000명의 집회를 취소했지만 나머지 단체들의 경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신고했으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인 5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측도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의 긴장이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1만4873명으로 이날(14일) 20일만에 100명대인 103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교회관련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며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Δ옥외집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고 Δ거리두기를 하며 방역지침을 지킬 것이며 Δ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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