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조합원에 굴비·사과상자 건넨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3일 16시 40분


코멘트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25표차 당선
"기부행위, 선거 당락에 영향 미쳤다"
"조합장 재임중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기도"

설 명절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와 사과 상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 모 조합장 A(54)씨와 조합 임원 B(49)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조합원 2명에게 4만5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씩을, 조합원 41명에게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조합 직원에게 사과를 전달받은 조합원 41명을 ‘2019 설 명절 우수농가 사은품 제공’ 내부 결재문서에 첨부된 200명의 명단에 끼워 넣도록 하는가 하면 조합 직원용 선물 명단(35명)에 굴비를 전달받은 조합원 2명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작성, 나주시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선관위로부터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굴비와 사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직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 또는 사과 상자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25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앞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재판장은 “자신의 직책 등을 이용, 수사 도중에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 A씨는 조합장 재임 중인 2018년에도 기부행위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A씨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70조)은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