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뒤 복직해 육아시간 신청했더니…재계약 배제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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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여부를 번복한 한 보건소의 조치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건소 소장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관리자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보건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B시 시장에게도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8년 1월 A보건소에 채용된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육하휴직을 사용하고 11월 복귀한 뒤 다시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ㄱ씨의 계약해지 여부는 상부기관인 B시의 인사부서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라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로 ㄱ씨가 팀원들과 갈등이 심하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기 전인 10월22일 보건소장이 시장에게 계약연장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보건소는 ㄱ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하자 ‘계약연장 불가’로 공문을 수정해 시장에게 재송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 사유가 되기 어렵다”라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로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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