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단살포 탈북민단체 법인취소에 일단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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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탈북자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큰샘의 대표 박정오 씨는 박상학 씨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 채 본안 재판에서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예정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쳐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큰샘 측 이헌 변호사는 11일 “북한에 쌀 보내기 사업은 통일부도 알고 있던 인권 관련 활동이라 큰샘의 법인 설립 사업 목적에 포함되고 북한 측이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접경 주민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전단살포 탈북민단체#법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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