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제출한 고발장을 경찰이 반려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 매니저 김모 씨가 신 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반려했다.
김 씨는 고발장에서 신 씨가 2010년경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2010년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마약류 관리법의 공소시효인 7년도 이미 지나 고발장을 반려했다.
앞서 김 씨는 신 씨로부터 1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씨가 자신에게 막말과 폭언 등을 했고, 수익 배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신 씨도 “김 씨가 과거 제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가 최근 갑자기 나타나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저를 악의적으로 흠집 내기 시작했다”며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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