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경비원’ 유족들, 입주민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2일 16시 12분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씨가 당한 폭행과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최씨의 사망으로 인한 두 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250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소송에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끝났다. 무변론 판결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가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씨가 판결 송달 후 2주 동안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편 심씨의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심씨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이어 국선변호인도 사임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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