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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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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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모 씨와 지인 정모 씨에겐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 등이 부동산 매입 전 취득한 문건을 두고 공방도 있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손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보안자료는) 그 전부터 언론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안자료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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