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해 위촉시켰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청렴시민감사관 A 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A 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법원에 위법 사실을 알리라고 했다.
앞서 4월 동아일보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상근 시민감사관인 A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딸 B씨가 회계 분야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되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본보 4월 9일자 A12면 참조)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익제보센터에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을 선발하자고 제안하며 B씨가 자신의 딸인 사실을 숨긴 채 ‘회계 분야’에 그를 추천했다. B씨는 보험회사에서 18일간 고용된 것을 빼면 다른 고용 이력이 없었고, 작은 시민단체에서 별도 채용계약 없이 비상근 무보수 활동만 해왔다. 그러나 A씨는 시민감사관 위촉 관련 서류심사를 앞두고 내부 회의에서 B씨가 시민단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위촉직 비상근 간사라는 사실을 숨겼다.
감사원 측은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시민단체 상근 간사(정식 직원)로 활동한 점을 고려해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자격증이나 석사 이상 학위가 없는 B씨의 경우 상근직 경력 유무가 선발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한 심사를 위해 B가 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위촉직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 상근직 경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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