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교사 2명 파면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1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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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 적용

경남지역 중·고등학교 남자 교사 2명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적발된 교사 2명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해 전날(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징계위 개최에 앞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올해 6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 안쪽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고, 설치한 지 2분여 만에 화장실 청소 노동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과거에 근무했던 학교와 경남교육청 수련원 화장실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30대 교사 B씨는 6월 26일 재직하고 있던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카메라는 교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6월 29일 오전 일찍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A씨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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