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휘문고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0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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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휘문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휘문고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지만 회계부정 사안이 걸려 있어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1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명예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학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민원감사를 통해 적발했고, 대법원 유죄판결을 토대로 지난달 휘문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간 자사고에 대해 ‘5년 주기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준점 미달 학교를 지정취소한 것과 달리 회계부정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

휘문고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휘문고 관계자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판단”이라며 “당장은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이어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휘문고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회계부정으로 인한 지정취소였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고, 현재 재학생만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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