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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감 중 진료 늦어 사지마비”…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뉴시스
입력
2020-08-05 14:27
2020년 8월 5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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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에 감각 이상 호소
외부진료 및 수술 후 가석방 출소
"제때 조치 안돼 사지마비" 손배소
법원 "통상보다 지연된 조치 아냐"
교도소 수감 중에 이상 증상 등을 호소했지만 진료가 늦어져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4억9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던 중 다음해 2월 A씨는 상지 마비 및 우측 하반신 근력 약화를 호소했다.
해당 교도소는 이틀 뒤 A씨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해 진료받게 했고, 진료 결과 척수증 의증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됐다. MRI 결과 A씨는 경추부 척수병증 등으로 진단됐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같은날 가석방돼 출소했다. 현재 A씨는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에 빠져있다.
A씨 측은 “교도소에 수용된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사지의 이상 감각 등 증상을 호소하며 외래진료 등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소속 의무관들은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의무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로 경추 척수증에 의한 사지마비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 4억9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상증상이 없음에도 MRI 등 결과만으로 경추 척수증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며 “단순히 손 저림 등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만으로 목디스크를 넘어 경추 척수증까지 발병했다고 진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교도소 수용 전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손 저림 등을 호소했다”면서 “의무관이 A씨의 임상증상이나 MRI 촬영 결과상 드러나는 상태를 잘못 진단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보호자 모두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해 진료 일자가 위 병원의 일정상 가장 빠른 날짜에 잡혔다”며 “이상의 조치가 통상보다 지연된 조치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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