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역대 최저 인상율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5일 10시 04분


코멘트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시급은 872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1년 시급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앞서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다.

그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까지 올랐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었다. 2018년에도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됐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반작용 효과 때문에 2020년·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