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간소화·2차 가해 징계안도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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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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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News1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News1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을 컨트롤타워로 해당 부서가 각각 여가부 개선 요청 사항을 담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가, 내부 직원 의견을 듣고 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희롱 고충 처리는 여성가족정책실 내 여성권익담당관, 조사·감사는 인권담당관 소속 시민인권보호관, 인사 조치는 인사과에서 담당하는 등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뉘어 처리하는 데에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구체화한다. 현재 ‘2차 가해 시 가해자와 똑같이 징계한다’는 징계 기준만 있을 뿐 세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여가부가 지적한 다섯 가지 개선 사항을 모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에도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한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개선 대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오전 여가부는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Δ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Δ여성폭력 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 교육과 방지 대책 마련 여부 Δ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 처리 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Δ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Δ세대·성차에 따른 조직 내 소통 방식 등을 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여가부는 “서울시가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 교육과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 처리 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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