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했다고…여자친구 아버지 흉기 살해한 남성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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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10시 28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 장애 3급인 A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아버지(당시 66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같은 해 1월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B 씨의 아버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와 B 씨 모두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아버지는 A 씨와 A 씨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반감이 쌓인 A 씨는 B 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B 씨도 이에 동의했다.

A 씨와 B 씨는 흉기를 마련하는 등 살인을 공모했다.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아버지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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