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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구속 중 아들에게 증거위조 교사한 40대
뉴스1
입력
2020-07-30 18:02
2020년 7월 3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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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전경.© News1
성폭력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아들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제출하다가 검찰에 탄로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A씨(47)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아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와 본인(A씨)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A씨의 아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앱을 통해 피해자와 A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위조했다.
문자 내용은 A씨와 한 집에 지내는 피해자가 ‘자꾸 속옷 차림으로 입고 다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집에서 나가라, 안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만들겠다’는 등 내용으로 꾸몄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성추행을 한 것마냥 속여 무고했다는 취지로 재판에 이용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공판검사는 디지털포렌식팀에 분석을 의뢰해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돼,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위조, 위증 등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범들을 적극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를 위해 증거를 조작한 아들은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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