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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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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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처리하고 가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 A 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5분경 검은 모자와 마스크, 회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질문하자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1시간30분 정도가 지난 낮 12시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A 씨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A 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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