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을 악몽으로”…투숙객 강간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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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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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씨는 2018년 5월1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 의류에서 DNA가 검출되자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아야할 제주여행지가 피해자에게는 사건으로 끔찍한 기억이 됐다”며 “피해회복 노력은 커녕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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