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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옵티머스 연루설’ 스킨앤스킨 고문 구속…“혐의 소명”
뉴스1
입력
2020-07-23 00:11
2020년 7월 23일 0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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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코스닥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39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0일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옵티머스 펀드 초기 운영부터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옵티머스 자금이 수백억원 흘러 들어간 회사에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회사의 등기 내역에 따르면 유씨는 골든코어와 하이컨설팅에서 사내 이사를 역임했고, 앤비캐피탈대부에서는 대표이사를 맡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스킨앤스킨 비상근 사내이사 등은 지난 13일 유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에 성지건설 횡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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