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수심으로 다이빙 선수 목뼈 골절…대회 관련 공무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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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7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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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도 해수욕장다이빙대 © News1 DB
부산 송도 해수욕장다이빙대 © News1 DB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해상 다이빙대회를 진행하다 낮은 수심으로 선수가 중상을 입은 일로 담당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서구청 A주무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구스포츠클럽 B사무국장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서구청 C계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25일 열린 제5회 송도 해상다이빙대회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구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미흡으로 수심이 얕은 바다에 다이빙한 선수에게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주무관과 C계장은 부상을 당한 참가자의 다이빙 자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B사무국장은 서구청으로부터 대회진행만을 수탁받았지 수심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피해자의 입수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입수 자세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대회 참가 다이빙 코치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거쳐 당시 수심이 3.3∼3.4m밖에 되지 않아 참가자가 해저면과 부딪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면서 피해자에게 평생 남겨질 중상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업무상 과실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도 있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도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3m, 5m 높이)는 부산 서구청이 2013년 완공한 국내 유일의 해상 다이빙대이다.

이 사고 이후 다이빙대회는 폐지됐고 서구는 사고가 났던 5m 다이빙대는 폐쇄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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