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에 앙심…연인 옷 50여 벌 태운 40대男 ‘실형’

  • 뉴스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옷 50여 벌을 길거리에서 태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20일 0시 30분께 자신과 사귀던 B씨(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음을 되돌리려고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갔으나 자리를 비운 B씨가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집기류 등을 파손해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미용실에서 계속 B씨를 기다리던 A씨는 오전 3시가 넘어서도 B씨가 오지 않자 미용실에 있던 옷 50여벌을 전신주 아래에서 태웠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전신주 주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가로수가 있었던 점,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점, 방화 범행 후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행과 상해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