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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6 15:41
2020년 7월 16일 15시 41분
입력
2020-07-16 14:05
2020년 7월 1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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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무효형’ 파기 환송
대법 “친형 강제입원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본 이재명 2심 잘못”
“2심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한 것”
대법 “후보자 토론회서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해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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