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인 표현은 피해자 명예훼손”…시민단체, 이해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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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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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을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다”며 “또한 ‘피해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라며 피해자에 대해 3차례 피해호소인이라 하였고 피해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세련은 피해호소인 표현에 대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또 “(고소인의 증거 제출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이 대표의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은 이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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