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고유정, 전 남편 살해부터 2심 선고까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5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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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8)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일지.

◇2018년 11월
▲1일 유산 후 불면증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구매

◇2019년 2월
▲28일 고유정 의붓아들 제주 할머니 집에서 청주로 이주

◇2019년 3월
▲2일 의붓아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4일 국과수, 질식사 1차 소견.

◇2019년 5월
▲1일 국과수 부검결과 통보. 압착에 의한 질식사.

▲9일 제주지방법원 아들 면접교서권 관련 가사재판 패소

▲17일 감기 등 증세 호소하며 충북 소재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매.

▲18일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를 몰아 전남 완도로 이동. 여객선 이용해 제주 입도.

▲22일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 한 점과 표백제, 청소도구 등 구입.

▲25일 면접교섭일. 친아들과 함께 전 남편 만나 테마파크 등 방문. 펜션에서 전 남편 살해.

▲26일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추정.

▲27일 펜션 퇴실. 제주시내 병원에서 다친 손 치료. 전 남편 유족, 경찰에 실종신고.

▲28일 제주시내 마트에서 표백제, 청소도구 등 환불. 여행용 가방, 종량제봉투 등 구매 후 완도행 여객선 승선. 해상에 피해자 사체 유기. 경기 김포로 이동.

▲29일 김포 주거지에서 피해자 시신 2차 훼손. 경찰, 피해자 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 전환.

▲31일 김포 주거지 쓰레기 분리함에 시신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봉투 유기. 충북 청주 이동.

◇2019년 6월
▲1일 경찰, 살인 혐의로 고유정 긴급체포. 승용차에서 범행도구 등 발견.

▲4일 제주지방법원,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신상공개 결정.

▲10일 국과수, 수거한 이불의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 검출.

▲12일 경찰,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

◇2019년 7월
▲1일 제주지방검찰청, 고유정 기소.

▲29일 국과수, 추가 약물검사에서 의붓아들 아버지 체내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2019년 8월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1차 공판. 고유정 첫 출석.

◇2019년 9월
▲30일 충북경찰,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2019년 11월
▲7일 제주지검, 의붓아들 살인 혐의 추가 기소.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전 남편 살인사건·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심리 결정.

◇2019년 12월
▲2일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후 첫 공판.

◇2020년 1월
▲20일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2020년 2월
▲20일 제주지법,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

▲24일 검찰, 고유정 사건 항소

▲27일 고유정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0년 4월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항소심 첫 공판,

◇2020년 6월
▲17일 검찰, 항소심서 고유정에 사형 구형

◇2020년 7월
▲15일 광주고법,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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