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이전 근무지서도 같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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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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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40대 교사 A씨가 이전 근무지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전임지였던 경남의 한 학생수련원과 경남 고성의 모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촬영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해당 수련원과 고등학교에 데려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과 영상 속의 장소가 맞는지 현장 검증을 했다.

A씨는 2015년 고성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다 2018년 해당 수련원으로 파견됐으며 올해 3월 김해의 고등학교로 전근됐다. 해당 수련원은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해 2000여 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김해의 고등학교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교무실에 알리자 먼저 해당 화장실로 가 몰래카메라의 데이터 저장장치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김해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을 대량 발견했으며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캐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사진과 영상 중 일부가 전임지에 촬영된 것이라고 시인했으며 최근 현장조사도 마쳤다”며 “이번 주 중에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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