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가조작’ 대부업자, 혐의 부인…“돈 빌려줬을 뿐”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3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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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부업자 첫 공판
변호인 "돈과 계좌 빌려주고 대가 받았을 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대부업자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주식매수 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 부탁에 따라 돈과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인 시세조종 주문처럼 실시간 호가를 바꾸면서 주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 에스모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매수한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거래량의 3.35%에 불과하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일당의 부탁을 받고 시세 조종에 가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 황씨가 에스모의 실사주인 이모 회장과 조모씨의 부탁을 받아, 법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을 에스모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에스모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사 일당과 에스모 자회사 경영진도 앞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씨에 대한 두번 째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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