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수사에 강력팀 추가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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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비난 들끓자 수사 확대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 운전사가 막아서며 이송이 지연돼 환자(79)가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온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력계를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수사과가 수사를 맡아 온 이번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도 형사법 위반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력계 팀을 추가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해당 택시 운전사 A 씨는 현재 구급차 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건을 처음 알린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지체된 15분’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A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은 A 씨의 차량 진행 방해와 환자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 부검 등 별다른 사인을 규명할 절차 없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마쳐 난관이 예상된다.

유족 등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나오는 사인은 ‘위장관 출혈(소화기관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당시 응급실에서 하혈 증상을 보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지만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다리다 오후 9시경 숨을 거둬 명확한 출혈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인의 아들인 김모 씨(46)가 올린 국민청원은 5일 오후 동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김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년 동안 폐암을 앓던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사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A 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막아섰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급차#택시 운전사#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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