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입덧약’도 정부 바우처로 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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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적용… 임신부-산모 처방약까지 확대

7월부터 산부인과 등 일반 양방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살 때도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를 쓸 수 있게 된다. 진료 시 지원 적용 범위도 확대돼 임신부와 산모들이 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양방 병원에서는 진료비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약의 경우 한의원에서 산전·후 보약 등 산부인과 관련 첩약을 지을 때만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부와 산모가 양방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치료용 재료비를 살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지원금 사용처가 신생아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2019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에서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사용처가 자녀인 신생아까지 확대됐다. 사용기한도 당초 출산 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었다. 임신부, 산모뿐 아니라 자녀인 신생아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돌 전(1세 미만)까지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병원 진료비뿐 아니라 치료에 들어간 재료비, 처방 받은 약 구매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주된 지원 대상인 임신부와 산모는 진료비에만 지원금을 쓸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임신부와 산모도 약제비와 치료용 재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용처를 넓힌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디클렉틴’이라고 하는 입덧약인데 2주 복용 시 약 4만 원 정도 드는 고가 약이다”라며 “이런 액을 구매할 때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임신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입덧약#국민행복카드#정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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