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연간 2만건 육박…경찰, 적극 대응 나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8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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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17년 1만4136건→작년 1만9940건 신고
범행 상황·피해 정도 등 수사 후 엄정 처리
스마트워치 제공·순찰 강화 등 지원 병행

경찰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젠더폭력’ 중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약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데이트폭력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살인·감금·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집중 대응한 결과, 데이트폭력은 연간 1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1만4136건이었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에는 1만8671건으로, 지난해에는 1만994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범행 상황과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중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 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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