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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이기적으로 살까봐” 6살 딸 살해 엄마…2심도 중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4 17:09
2020년 6월 24일 17시 09분
입력
2020-06-24 10:53
2020년 6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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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죄책 상응 처벌해야" 징역 25년
2심 "살해 동기 납득 안돼" 항소기각
자신처럼 이기적으로 살 것 같다며 6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인 최씨가 이제 6살이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최씨는 사랑과 관심을 주고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무슨 까닭으로 죽임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공포 속에 숨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의 ‘고통을 받을 거라 살해했다’는 동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씨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됐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딸 A(당시 6)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범행 3시간 후 자수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함께 유치장에 있던 사람에게 자기처럼 이기적으로 살까봐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죽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휴대전화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은 A양의 생일 다음날이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최씨는 피해자인 A양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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