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수능 대리시험’ 선임병 24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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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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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 김모씨(23)에 대한 구속여부가 24일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2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후임병 B씨(20)에게 지난해 11월 진행된 수능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봤고 A씨는 해당 성적을 토대로 중앙대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

중앙대학교는 A씨가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B씨에 대한 수사는 군사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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