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만남 막는다” 이혼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 25년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3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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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 News1 DB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 News1 DB
자녀 문제로 불만을 품고 전처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형사1부 염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26일 A씨는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전처 B씨(50대)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5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퇴근하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흉기를 몸에 꽂아둔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딸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할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으로 나와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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