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朴탄핵 결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다음달 6일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1년 전효숙(69·7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 교수는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당시 49세 최연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17년 3월10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흘 뒤 임기를 마친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가리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한 이 교수는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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